2018/9/6 13:20:09
중국의 위조방지 및 추적제도는 중국의 국가적 전략이다.
추적제도가 왜 탄생했는지? 그리고 이러한 정책을 추진할 수 밖에 없는 배경을 이해해야 한다.
추적제도에 관련된 정책 법안은 이미 2015년을 전후해 관련 시행부처에서 발표되고 있었다. 중국에 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의 대다수의 기업들은 이 제도에 대해 아직까지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현재 중국의 여러 대기업들은 2018년 6월 이후 추적시스템을 도입해 시행하고 있는 중이다.
오는 2020년 추적제도 시행(인민일보 2017년 2월 26일 보도)을 앞두고 한국의 중국 수출 기업들은 이 제도에 대해 대응하는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 추적제도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본다.
◆도입 배경
우리에게 잘 알려진 2008년 멜라민분유(독분유 사건) 사태가 발생했다. 단순히 단백질 함유량을 높이면 수치 상 고급 분유가 되기때문에 ‘싼루’라는 우유회사는 분유에 독성물질인 멜라민을 넣었다. 이 사건으로 다수의 아기가 죽거나 중독이 되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 중국 소비자로부터 중국 기업과 상품은 신뢰를 완전히 잃게 되고 이를 감시하는 정부 역시 중국 인민들의 불만을 사게 되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다. 당시 원자바오 총리가 나서 직접 사과하고 정부 차원에서 해결하는데 큰 애를 먹기도 하였다. 이 사건으로 인해 중국정부가 중국인민을 위한 안전장치의 제도화 설립의 계기가 되었다.
또한 중국은 오랫동안 ‘짝퉁’ 제품 생산국이라는 불명예를 가지고 있다. 해외 유명 상품은 물론 중국 상품을 카피해 중국 제조업에게도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정부의 ‘중국 제조 2025 프로젝트’에도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중국 정부는 급격한 발전에도 불구하고 대내외적으로 위조상품, 품질불량, 저작권 등과 관련한 여러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어 제도적으로 보완이 필요함을 절실하게 인지하고있다.
시진핑 주석은 “중국 경제는 고속성장단계에서 고품질의 발전단계로 전환됐다. 품질안전 전략을 실시해 인민들이 안심하게 먹고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19대 보고서에 지적했다. 리커창 총리도 12대 전국인민대표대회(全國人民代表大會)에서 “소비품의 품질안전감독, 추적, 리콜제도의 설립 및 보완을 강조하고 위조품에 대해 엄격하게 처리해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라고 관련부서에 하달했다.
이러한 중국 정부의 정책 방침을 실현하기 위해 중국 국무원에서 2015년에 ‘95호 문건’을 통해 정부의 각 주관부서에 품질안전을 위한 제품의 추적 제도 수립과 추진을 지시한다.
최근 2018년 7월에 발생한 장춘과 무한 지역의 백신제조사가 일으킨 ‘불량백신사건’ 발생 등은 또다시 중국 소비자가 전반적인 중국 상품과 정부에 대해 큰 불신을 가지는 계기가 되며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이는 맹목적인 수입품 선호하는 소비현상을 다시 초래해 중국 기업의 신뢰성과 경쟁력을 또다시 하락 시키게 하는 원인이 되었고 중국 국가 차원의 대응에 대한 요구가 더욱 높아져 추적제도의 시행을 더욱 적극적으로 시행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고 있다.
따라서 2018년 9월 현재 중국 수출과 관련된 한국의 기업들은 이미 발표된 중국 정부의 계획에 따라 2020년 추적이력제도의 시행(인민일보 2017년 재인용보도 및 국무원 2015년 95호 문건 등 참조)이 가시권에 있음을 인지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도입 과정
G2로서의 국가위상에 맞는 제도 수립과 일대일로 정책의 실현, 중국제조 2025의 실현 등을 위한 국가적 전략이며 선진국에서는 이미 농산물, 축산품, 식품 등에서 추적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중국 역시 이 제도를 통해 국가적인 안전망 건설을 꾀하고 있으며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추적제도를 통해 알려지지 않은 좋은 기업의 상품을 발굴하고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상품을 소비자에게 공급해 소비자(중국인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강화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되어 있다.
추적제도 시행을 위해 관련 시행 정부 기관은 관련된 법규를 꾸준히 발표하면서 제도화를 진행하고 있다.
중국 추적제도 관련 정부 부서는 국무원판공청, 중화인민공화국상무부,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 국가안전감독관리총국,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 중화인민공화국공안부, 중화인민공화국농업부, 중화인민공화국공신부 등(제도화 발표 기준 정부 관련 부서명)이며 중국 추적제도와 관련된 제도 발표는 다음과 같다.
국무원판공청 2015년 95호 문건(추적시스템 설립 시행 지시)을 시작으로 상무부등 7대 부서(상무부, 공업정보화부, 공안부, 농업부, 질량검험검역총국, 국가안전감독관리총국, 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 등 (2017년 2월 16일)에서 ‘중요 제품의 정보화 추적시스템 건설 추진에 관한 시행 공고’(농산물, 식품, 약품, 농업생산자료, 특정설비, 위험품, 희토류, 제품수출입 등), 2016년 9월 22일 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의 ‘식품, 약품 생산경영자에 대해 완전한 추적시스템 건설’, 2016년 7월 8일에는 국무원판공청의 ‘지적소유권 침해와 위조품 제조에 대한 단속 지침’을 통해 제도가 보완되고 있다.
추적제도와 관련된 법규의 발표는 국무원을 중심으로 2011년부터 지속적으로 관련된 법안이 발표되고 있으며 2020년 시행을 예고했다.
중국 국내 기업의 관점에서는 농산물과 식품, 약품, 화장품 등이 중심으로 의무화되고 있어 2018년 6월부터 중국 유업체(蒙牛·멍뉴,伊利·이리 등 20개 우유기업)를 중심으로 추적제도가 시범 운영 중에 있다. 중국 기업 외에도 수출입품에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한국의 기업은 대부분의 상품에 대해 추적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한편 추적제도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는 빅데이터를 활용하고 정보기술(IT)을 이용한 추적제도를 통해 제품 정보의 근원을 발굴할 수 있도록 제도화(국무원 판공청, 빅데이터를 활용한 시장주요 서비스 및 감독의 강화에 관한 의견, 2015년 6월 24일)하고 있다.
빅데이터는 중국 정부로부터 인정된 기업 즉, 3대 통신사, 위챗(텐센트), 알리바바(서버사업자) 등이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빅데이터는 국가의 공공자산이기때문에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추적 플랫폼 서비스가 아닐 경우 제공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최근 중국 또는 한국에서 추적제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는 다수 존재하고 있으나 정부의 인증을 받은 중국 정부의 국가적 공공플랫폼인 ‘CTT플랫폼(China Traceability Testification)’을 제외하고는 전부 사기업에서 전개하는 추적서비스이다. 이러한 부분은 2015년에 발표된 ‘국무원판공청 95호 문건’의 12조를 참고를 할 수 있다. 12조에서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인증·인가된 추적시스템으로 전문적인 제3방 인증기구를 통한 추적관리시스템의 인증제도를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중국 정부의 의지와 중국 시장의 변화
중국 정부는 국무원 95호 문건을 통해 관련된 국가급 정부기관에서 추진을 지시했고 각 기관은 관련된 법령을 발표하고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국은 공산당이 주도하는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법제정과 제도의 추진은 매우 효율적이라 볼 수 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식품 및 의약품 분야에서 발생된 여러 사건들과 가짜 상품들로 인해 더 이상 중국인민들이 피해 받지 않는 국가안전시스템을 건설, 추진 중인 것이다. 추적제도는 중국인민을 위한 정책이며 급격한 경제발전과 국제적인 중국정부의 위상을 고려해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추적시스템은 말 그대로 제조공장에서 소비자까지 전과정을 추적하는 시스템이다. 추적시스템을 사회적인 공공망으로 제도화하면 공익적인 목적을 달성하게 된다. 즉, 추적플랫폼 내에서 발생되는 품질문제에 대한 원인 파악과 대응이 명료하게 되며 가짜 상품에 대해서는 역추적이 가능해 사전에 대응할 수 있다. 더구나 국가적 사회안전망 시스템에서 정품을 위조한 가짜상품을 제조 유통해 적발된다면 이는 국가 시스템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 될 수 있다.
또한 생산-유통-소비 단계에 이루어진 시장 경제에서는 지금까지 유통 사업자가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다. 그러나 사회적인 공공망으로써 추적시스템은 정보서비스와 기술이 결합하면서 실질적인 시장의 주체인 기업과 소비자의 이익이 강화하게 되는 방향으로의 전환이 될 수 있다. 추적시스템에서는 제조와 유통, 소비에 이르는 모든 단계가 빅데이터로 해당 기업에 제공되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중국 시장의 소비자 정보를 쉽게 제공 받아 마케팅 자료로 사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중국 ‘추적인증시스템’ 현황과 한국 기업의 대응
중국에서는 추적제도가 본격적으로 올해 2018년 도입되어 시범 운영 중에 있다. 중국 기업은 현재 농산물, 식품, 약품, 화장품, 희토류 등에 추적시스템을 도입 중이며 일부 외국회사 및 도자기 등 고가의 상품이 참여하고 있다. 수입품은 2020년부터 추적시스템을 의무화 도입 해야 하므로 중국 수출을 하는 한국 회사들도 추적시스템을 도입할 수 밖에 없다.(상무부 등 7대 부서가 중요 제품의 정보화 추소 시스템 건설 추진에 관한 시행 공고. 2017년 2월16일)
중국의 추적시스템의 운영 주체는 국가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닌 국가가 인정한 기업(추근소원과기유한공사)을 통해 추적시스템을 운영토록 하는 ‘제3자 공공망’이기 때문에 혼란스러울 수 있으나 ‘중국추소인증평대(中国追溯认证平台, www.cttsys.com)’이 국가의 공식 추적인증시스템이다. 이러한 중국 추적시스템에 중국의 어떤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한국지사는 ‘㈜한국씨티티’가 운영 중이다.
중국 정부의 지원아래 중국인정인증협회(CCAA), 위조방지협회(CTAAC)로부터 공식 인정된 ‘중국추소인증플랫폼(中国追溯认证平台)’은 2018년부터 중국추적시스템을 본격적으로 운영, 추진 중에 있다.
현재 다수의 중국의 유명 기업들이 추적시스템에 참여하고 있다. 베이징덕 체인점인 첸쥐더, 프랜차이즈 식당 ‘황멍지미판’, 보이차 중 최고가의 ‘덴만왕’, 한나라 시대부터 이어진 ‘경덕진’ 도자기, ‘모태주’, ‘수정방’, 낙농협회 주도로 전기업 참여 의무화에 의해 ‘蒙牛·멍뉴’,’伊利·이리’ 등 20여개 우유회사, ‘하인즈차이나’, 화장품 회사 등 중국 소비자의 신뢰도 높은 300여 기업의 상품들이 추적인증플랫폼에 참여하고 있다.
한국기업 역시 추적인증제도에 대한 발 빠른 적응을 위해 제도화에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제도화를 위한 것뿐만 아니라 얻어지는 빅데이터 서비스를 충분히 이용해 중국 시장에 대한 기업의 전략 자산으로 활용할 가치가 충분하다.
중국 정부가 발표한 법 시행령을 따르면 한국 기업들이 먼저 도입해야 하는 상품들은 사실 상 전 소비재 상품에 해당된다. 심지어 자동차 부품 같은 반제품 상품 역시 추적제도를 도입, 적용해야 한다. 농산물, 식품, 의약품 뿐 아니라 수출입 상품은 ‘중요 제품의 정보화 추적시스템 건설 추진에 관한 시행 공고’에 모두 해당이 되며 저작권 상품 역시 2016년에 발표한 ‘지적소유권 침해와 위조품 제조에 대한 단속 지침’에 해당되어 추적인증제도를 도입해야 하는 것이다.
중국의 변화하는 법안을 미리 인지하고 대비한다면 2020년 시행에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다. 더 이상 사드(THAAD,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태 때의 전철을 밟을 필요가 없어진다.